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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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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1947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56, 1984.04.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7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0년도까지 자경을 하였으며, 1981년도에는 관청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매립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 그후 1985년도에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환지처분공고는 현재까지도 아직 공고가 안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1980년도까지는 1/1000을 납부하였으며, 1981년도부터는 3/1000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1981.03.13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인가

  1981.06.0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1981.06.22 환지계획공고

  1981.08.14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보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 설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이며, 재산세를 3/1000 납부하고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해야 함.

 (을설)

  -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환지처분 공고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가 된 토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해 주어 비과세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재산1264.5-1256, 1984.04.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