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7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0년도까지 자경을 하였으며, 1981년도에는 관청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매립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 그후 1985년도에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환지처분공고는 현재까지도 아직 공고가 안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1980년도까지는 1/1000을 납부하였으며, 1981년도부터는 3/1000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1981.03.13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인가
1981.06.0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1981.06.22 환지계획공고
1981.08.14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보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 설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이며, 재산세를 3/1000 납부하고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해야 함.
(을설)
-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환지처분 공고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가 된 토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해 주어 비과세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5-1256, 1984.04.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