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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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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01254-195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시가 농지를 직권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회신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시가 농지를 직권 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잔여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세 받도록 되어 있던데 다음의 경우에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와 면세의 대상이 된다면 면세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의 종류와 그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절차를 질의함.

○ 저는 1970년에 전 1,700평(공부상에도 전임)을 취득 자경하여 오던 중 10년 후인 1980년 10월에 ○○시가 1,200평을 직권 분할하여 그 위에 하천제방의 축조공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잔여 500평만을 계속 자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하천제방으로 편입된 1,200평에 대하여는 1980년도 제방 축조공사 당시에는 토지보상금의 단가문제로 협의를 못하고 있다가 5년 후인 1985년 12월에 ○○시측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응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앞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이전절차를 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하천제방에 편입된(1980년도) 1,200평은 물론 현재까지 제가 자경하고 있는 잔여 500평에 대하여서도 1970년 취득 이후 현재까지 농지세의 과세통지를 받아본 일도 없고, 따라서 과세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절차를 밟아 면세조치를 받아본 적도 없으며 그렇다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액부 징수의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하천제방에 편입된 1,200평 및 잔여 500평의 토지등급은 1973년도에 41등급, 1980.01.01에도 41등급, 1981.01.01에 54등급, 1984.07.01에 132등급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