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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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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80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1, 1985.08.2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1, 1985.08.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단서조항 및 제1항 제2호, 주거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의 보유기간 3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보유기간이란 취득등기일부터 매각시 이전등기일까지

 나. 보유기간이란 취득등기일부터 신규주택 취득등기일 이전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