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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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재산01254-2016생산일자 1986.06.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5, 1986.02.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동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3.12.31 아파트를 취득 입주하여 1985.09.08까지 거주하다가(1년 이상 거주) 1985.09.08 미국 유학 목적으로 가족 동반 출국하여 1986.06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출국 전에 살았던 집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을 1986.06월 현재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시점에서(1986.06월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출국전에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됨.
[질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 법적 근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36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