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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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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01254-2016생산일자 1986.06.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5, 1986.02.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동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3.12.31 아파트를 취득 입주하여 1985.09.08까지 거주하다가(1년 이상 거주) 1985.09.08 미국 유학 목적으로 가족 동반 출국하여 1986.06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출국 전에 살았던 집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을 1986.06월 현재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시점에서(1986.06월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출국전에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됨.

[질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 법적 근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36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