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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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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2018생산일자 1986.06.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1973.02.10에 취득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4.05.10에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계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을 소득세법 제70조6 단서조항에 의거 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1973.02.10)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①-4에 의거 상속개시일(1984.05.10)을 취득일로 보고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3조2 및 제23조3(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기간을 피상속인의 최초취득일(1973.02.10)부터 기산할 것인지, 상속개시일(1984.05.10)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

 다.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기존 소유 1주택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3(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