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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2033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1974.12.3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1974. 12. 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1975. 01. 01 현재의 기준시가가 높아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9월 ○○시 ○○동 소재 건물을 7,500,000원에 취득하여 1985년 09월에 2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건물의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는 35,000,000인바 본건에 관련된 소득세법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 경과조치 사항을 보면 취득가액을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11,030,000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24,000,000원에 팔았으니 이것으로 실지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니 양도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