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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재산01254-2064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12월 ○○군 ○○읍 ○○리 산○○번지의 토지(임야 2만5천2백8십9 평방미터)를 약 8천명을 7백만원 정도에 매입한 후 지난 1986년 05월 04일에 4백만원에 팔았음. 이에 관계되는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세 금액과 서류.

 나. 양도세 신고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여부.

 다. 우편으로 ○○도에 양도세를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 (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