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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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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2067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084,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거)되어 실지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예정신고 자납 되었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 재무부령 제47조 제2항 제2호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재산1264-2084, 1985.07.1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