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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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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로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069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위자료로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7, 1984.01.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7, 1984.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하여 생활하여 오다 1985년 합의에 의하여 그 처와 이혼 당시에 ○○동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을 위자료조로 증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세법에 해당되는지, 따라서 해당이 않된다면 어느 세법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