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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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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후 자본감소시 후속조치 여부
재산01254-2072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3233,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33,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를 한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현물출자한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본을 감소하였을 경우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동 자산의 범인으로의 이전에 과한 취득세(조감법 제84조 제4호), 등록세(조감법 제85조 제3호)등의 면제받은 세액은 자본을 감소한 사업년도에 추징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자본 감소와 관계없이 면제 받은 세액은 그래도 유효한지 여부.

나. 위 자본을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에 자본을 감소하였을 경우 제재 사항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재산126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