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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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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재산01254-2106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1981.12.31 이전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시 ○○동 ○○번지 대지는 1985.06.26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법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과 같은 경우 방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