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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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방법재산01254-2158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052, 1983.06.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052, 1983.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법인과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출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
- 처분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취득 당시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 납세자는 기준시가에 의한 세법적용이므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고 하니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