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액 100%를 감면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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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액 100%를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 방법 여부재산01254-2178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 1984.01.1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100%를 감면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방위세액을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방위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 차액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10%공제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1264-168, 1984.01.16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