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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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188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가동 중이며, 구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공장 신축 이전에 따른 자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바, 구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현재의 자금사정상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바. 이렇듯 신 공장 완공 후 구 공장을 임대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내에 구 공장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