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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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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서 사실임이 인증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2206생산일자 1986.07.10.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1264.5-740, 1984.02.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740, 1984.0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8월 16일 ○○구 ○○동 ○○대지 303.2㎡을 양도하여 1985년 09월 시가표준액 \3,867,880원을 예정 신고하여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그 후 1986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1,360,000원정도 자진신고 하였고 기납부한 금액 \3,867,880원에서 공제한 잔액 \2,507,88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정 신고시 납세자는 미국에 출장 중이어서 매매계약서 등의 제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가족이 시가표준액에 의거 신고하여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