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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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재산01254-2210생산일자 1986.07.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나. 등기 원인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1983.09.03
(2)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1983.10.04
이며 등기 원인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은 국세기본법 통칙 1-2-0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1983.09.04부터 기산하여 1983.10.03이 되는바 기간의 만료점이 개천절인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통칙 1-2-02-4의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만료점은 그 익일로 만료되는 바 1983.10.04 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 1월이 초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 시기는 등기 원인일인 1983.09.03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이 옳은지 여부 (참고 1983.10.01은 국군의 날로 공휴일이며 1983.10.02 은 일요일이며 1983.10.03은 개천절로 연휴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