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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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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2211생산일자 1986.07.11.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 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가. “갑”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 그 후, “갑”은 동 공원사업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이 “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됨), 관계당국에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호에 의하여 공원조성사업시행관리의무 양도, 양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다. “을”법인은 공원조성사업시행권리의무 양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을”법인이 사업수행 상 필요한 토지 등을 당초 “갑”이 허가받은 “도시공원조성사업시행허가”에 따라 협의 매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 면제된다.

   - “을” 법인이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호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권리의무 양수허가를 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도시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면제된다.

  (을)

   - 면제되지 아니한다.

   - “을” 법인은 당초 공원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4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 도시공원법 제6조 【비행정청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권리의무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