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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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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는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3생산일자 1986.07.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 재산1264-1376, 1984.12.22)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 재산1264-1376, 1984.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 사망(1977.11.11)으로 인하여 건물 1동(주택면적 45.95㎡ 영업소면적 163.18㎡)을 배우자, 장남. 출가녀 3인의 명의로 협의문할 상속등기(1984.06.13)를 필한바 금번 사정에 의하여 이 건물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

 가. 배우나, 장남, 출가녀 각기 별도 세대임.

 나. 상속받을 당시 배우자, 장남, 출가녀 3인 모두 무주택자였음.

 다. 배우자는 현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라. 장남은 상속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타가에서 거주하고 있음.

 마. 출가녀는 상속받은 후에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1) 배우자는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장남은 상속받은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세대주 사망은 1977.11.11 상속등기는 1984.06.13인데 상속등기를 필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출가녀는 상속받은 건물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부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소득1264-111, 1982.01.1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주택을 상속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1264-1376, 1984.12.22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