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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255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4년 12월 30일 도곡리 김○○으로부터 공근면 도곡리 답○○번지 966평, 공근면 도곡리 답 ○○번지 162평을 구입경작하다가 가족은 많고 년년히 치러지는 관혼상제며, 영농자금등으로 밭을 지게 되어 사채 등으로 전전하다가 ○○에서 축산자금을 지원받을 기회가 생겨 토지를 근저당하고 이를 인출하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횡성군 ○○에 접수시켰던바 현지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토지문서와 본동 김○○의 토지문서가 바래어 부적격 토지로 접수문서를 반려받고 확인하여보니 문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즉시 김○○과 합의 및 농지위원장의 중재로 문서를 바꾸는 교환등기를 실시 하였습니다.

○ 그 후 위 내용과 같이 소득은 없고 빚은 계속늘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1985년 말 양○○및 홍○○에 위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세무서에서 200,000원에 얼마 빠지지 않는 양도세액이 산출되어 통지가 왔으며 이에 본인은 8년 이상 경작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교환내용을 자세히 설명) 그 후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갖고 오라는 통지가 있어 이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9일 55,290원을 06.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관계서류 및 내용을 설명했어도 통용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한번 나와 보라 하여 3번에 걸쳐 또 나갔으나 관계법규만 가지고 설명을 하주시더군요.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물론 국민된 도리로서 나온 세금은 얼마가 되든지 납부해야 하겠습니다만 다음 내용과 같이 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아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질의]

 가. 8년이상 경작한 관계서류

  답○○번지 등기부등본 1974.12.30~1985.12.18(11년)

  답○○번지 등기부등본 1974.12.30~1985.12.18(11년)

                        문서교환등기 1977.12.28~1985.12.18 (8년)

 답 ○○번지의 경우 실제로 11년을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상 만 8년에서 1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다하니 (실제를 확인받을 방법도 없고) 경작의 경우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150일이 농사짓는 기간(즉경작)으로 알고 있는데 8년 이상 경작증명이 겨울기간 10일이 때문이라면 심한것 아닌지요.

 나. 토지는 소유주별로 맞게 경작하는데 저의 경우 ○○과 ○○번지의 등기문서는 경작자 본인이 작성 또는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당초 토지의 지번 지적을 제작할당시 정부나 정부대행 업소 등에서 착오로 한 것을 바르게 교환 등기하느라고 든 비용(당시의 손해)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는 정당한 것인지 물론 세무당국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양도소득세법의 설립취지는 당초 정부가 부동산 추기의 억제책으로 제정한 거승로 알고 있는데 농민이 토지를 구입했다 1년이나 또는 법정제한 년도에 해당되지 못하고 전매할 경우 농민으로서는 자기의 밥줄을 끓는 격인데 투기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농민이과연 몇 명이나 있을른지요. 순수한 농민이 부채탕감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