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방만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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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방만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과세방법재산01254-2256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4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경우 취득가액만(실지거래가액)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불명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로 부동산의 매매 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 예를 들어 아파트분양 취득 시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후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듯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은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1항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