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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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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시기
재산01254-2270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또한 고지된 세액을 지정도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2.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630, 1984.08.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630, 1984.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본인 소유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든 중 건축업자가 후불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여서 계약금만 영수하고 건축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완공 후 매각하여 잔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여주었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함.

○ 계약금만 영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가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가. 국세청에서는 언제쯤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하는지 여부.

 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다. 매수자가 국민주택규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에 있으면 완공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징수유예하여 준다는 설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및 본인의 경우 징수유예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후 양도소득세를 환급 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환급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부과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