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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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01254-2307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9, 1985.06.2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29, 1985.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흥군 ○○읍 ○○리 ○호 임야 622㎡를 1983.12.01일 취득하여 현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나 투기억제지역으로 취득 당시 토지등급 45등, 현재 토지등급 109등이며 현재 거래예정금액은 평당 240,000원에 거래하고자 합니다.
가. 위 사항 양도소득세는 토지등급차액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한다면 억제지역 배율적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고시가격에 적용하는지 실거래가격에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