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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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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2307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9, 1985.06.2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29, 1985.06.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흥군 ○○읍 ○○리 ○호 임야 622㎡를 1983.12.01일 취득하여 현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나 투기억제지역으로 취득 당시 토지등급 45등, 현재 토지등급 109등이며 현재 거래예정금액은 평당 240,000원에 거래하고자 합니다.

 가. 위 사항 양도소득세는 토지등급차액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한다면 억제지역 배율적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고시가격에 적용하는지 실거래가격에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