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비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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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의 취득시기재산01254-2333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취득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782, 1981.08.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782, 1981.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도에 ○○시에서 불하하는 ○○지구 ○○구획 2가 119평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50평을 자에게 1973년에 증여하고 ○○시에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을 1979년 09월 08일에 필하고 있던 중 1982년 환지확정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1973년 04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5년 09월 14일 등기이전을 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동 통칙 82...29의2를 보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 일을 증여시점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 부동산(○○지구 ○○구획 2가 119평)은 명의변경 시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기등록을 필한 것으로 보아 증여시점은 동 부동산을 ○○시에 명의 변경 승인을 받은 1979년 09월 08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청의 의견을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