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갑은 1974.12.10 대지 100평을 취득하였는데 위 대지 가운데 14평이 1975.06.20 도로확장공사(새마을사업)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현재 2차선 차도임) 되었습니다.
○ 위 편입된 토지는 정부에서 보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 갑 소유로 남아 있으며 지목은 1975.06.20 양도일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된 14평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여 토지 86평만 양도하게 되었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금도 못 받고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14평 도로를 86평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지 여부
나. 가 번이 아니 될 경우 지금이라도 국가에 무상 이전을 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