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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양도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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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양도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361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에 APT를 취득하였고 그후 1981년에 주택을 이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먼저 취득한 APT를 매도하려고 해도 부동산 불경기로 인하여 매매가 늦어져서 1986년 02월 03일 경에야 양도되어 예정신고까지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1981년에 취득한 주택이 환경이 좋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이 주택을 매도하여 조용한데 집을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 뒤에 남은 주택은 하나 밖에 없는 주택이고 5년 보유했고 해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재산01254-140, 1986.0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