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건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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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건물은 철거하고 양도시 과세 여부재산01254-2362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431, 1981.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431, 1981.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284㎡와 동 지상건물인 주택 61.15㎡를 1968.09.24,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1980.12.16, 지상건물은 철거 되었고 대지는 1984.04.16, 양도 하였습니다.
나. 위의 경우로써 1968.09.24부터 1984.04.16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대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지,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431, 1981.07.09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