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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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재산01254-2376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회신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2. 그리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소유 임야 171.174㎡(17정 2단 6무보)는 전 호주(전 소유자) 사망(1972년 06월 26일)으로 인하여 가족 6인이 상속을 받은 임야입니다. 가정 사정에 의하여 27,000,000원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도인 6명이 각기 1,500,000원씩을 공제한 금액에서 %씩을 납부하며, 양도세는 과표액을 기준 하는지, 사실거래액 27,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나. 매수인도 사실거래액 27,000,000원에 1000분의 20을 취득세로 납부하는지 여부
다. 세법 조항과 과세산출 방식, 세액을 질의함.
라. 참고사항
- 등급 1976.07.01 14등 14원
- 등급 1984.07.01 36등 36원
- 등급 1986.07. 현재 36등 36원
- 매도인 6인 (공유자 분)
- 매수인 1인(일반 개인)
- 매도예정액 27,000,000원정
- 과표액 6,162,264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