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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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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2382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037, 1984.06.19, 소득1264-3023, 1983.09.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037, 1984.06.19 ※ 소득1264-3023, 1983.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정부 지원에서 ○○군 ○○면 소재 토지와 건물을 32,000,000원에 경락받아서 건물이 낡은 관계로 철거하고 도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신축건물의 건물신축비에 대한 증빙은 없음)

○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양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와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으로써 그 거래금액이 확실하고 그 건물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그 건물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가액에 합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