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2383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608, 1982.08.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구 내에 4개 필지의 토지 중 2개 필지는 “갑”이 소유하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던 중(본 토지의 소유지역은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지역임) “갑”과 “을”이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4개의 필지를 토지개발공사와 “갑”과“을”사이에서 “갑”이 소유한 2개 필지를 토지개발공사와, “을”이 소유한 2개 필지를 토지개발공사와 각각 양도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갑”과“을”이 소유한 4개 필지를 토지개발공사와 단일계약서로 양도.양수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서상에 평당가액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4개 필지를 전체 몇원에 양도.양수를 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갑”과 “을” 각자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안분한다.

 (을설)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안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