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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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2386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02, 1986.03.19, 소득1264-3942, 1983.1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902, 1986.03.19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가. 인천시 ○○구 ○○동 ○○번지 대 68.4㎡
나. 인천시 ○○구 ○○동 ○○번지 대 81.3㎡
다. 인천시 ○○구 ○○동 ○○번지 대 499.5㎡
중 257분에 58이 노○○ 지분 전부 146.5㎡(44.3평)
(매매 당시 지번 ○○동 ○○번지)
(1) 위 표시 부동산을 본인이 1969.01.23 전○○에게 기재지분을 대금 250,000원에 매도등기절차에 대한 일체 서류를 구비 인도한 바 있으나 전○○은 1985년 10월까지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 본인은 이전 등기 함에 있어 등기소속일 현재에 발생하는 공과금(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을 납부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은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 질의함.
(갑설)
- 1969.01.23로 보아야 한다(대금청산일)
(을설)
- 1986.02.18로 보아야 한다(등기접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