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원명의로 된 회사소유 부동산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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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명의로 된 회사소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2390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전답)을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이 취득하면서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습니다.(물론 대금결재 등은 회사에서 하고 회사의 장부에도 동 부동산이 기표되어 있고 등기 명의만 본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회사사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등기 명의가 본인이라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명의 대여에 대하여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