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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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재산01254-2395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9, 1984.01.2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9, 1984.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3.30일에 소유하던 APT를 매도(무주택자가 됨)
나. 1986.06.10일에 소유하던 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필(취득함)
신축한 주택을 사정에 의하여 거주치 못하고 매도코자 하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신축한 주택에 입주한 후 매도하는 때인지, 또는 신축한 주택에 입주치 않고 매도하여도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