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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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재산01254-2462생산일자 1986.08.04.
AI 요약
요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질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02, 1984.11.10)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4.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1983년 3월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상 기장가액을 토지는 증빙서류 없이 본인이 임의 평가하여 기장하고, 건물은 본인이 직영으로 신축하다 보니 하도급을 준 부분은 증빙서류가 있으나 나머지 상당부분은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부득이 건물가액을 증빙서류가 확실한 부분만 기장(증빙이 불확실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기장 누락하였음)하고 소득세 실사를 계속하여 오던 중 1985년 2월에 상기 건물의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확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