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463생산일자 1986.08.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정부시책에 의거 1984년 6월 30일자로 이주를 하여 지금은 무주택주민입니다.
○ 그러나 이주를 하기전 마을 사람과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택지를 구입하여 1986년 6월 10일자로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곳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이 땅을 처분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처분한 뒤 다른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다. 택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