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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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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재산01254-2467생산일자 1986.08.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24, 1984.01.19 및 재산01254-1050, 1985.04.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224, 1984.01.19 ※ 재산01254-1050, 1985.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금번 분양받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 불입 중에 있으며, 구입한 아파트는 금년 말에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 시 잔금을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주택의 매매가 없어서 걱정이므로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질의 1]

 -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질의 2]

 - 아파트 취득 후 1년(12개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를 입주 또는 취득 후 가족과 거주하다가 1년 1개월 될 때 매도한다면 종전주택과 아파트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와 아니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최소한 1년간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1264-224, 1984.01.19

1.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이며

2. 동 규정은 소득세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01254-1050, 1985.04.09

1세대 1주택인 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주택이 된 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차 거주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