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여부
재산01254-2509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1973년 3월 30일 구획정리 완료하고 212.6㎡를 환지 받아서 1984년 11월 15일 분할하여 27.3㎡는 도로로 확정되고 잔대지 185.3㎡를 1986년 5월 20일 양도하였음.

[질의]

 -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상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초 취득가액 계산을 212.6㎡ 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한다.

 (을설)

  - 당초 취득가액 계산은 실제 양도한 면적 185.3㎡만 계산하여 필요 경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