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빙서류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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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빙서류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재산01254-2532생산일자 1986.08.1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1월부터 1980년 3월까지 건물을 신축, 사정에 의해 1984.06.25 양도하고 신축공사 때 지급한 자재대금(법인, 개인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역상황, 출역일수, 노무비단가, 노무비총액 영수날일 기록)등 증빙서류 첨부 동년 7월 31일 자산양도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도 하였는데 양도가액은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취득가액 중 자재대금 세금계산서로 용인하였는데 일용노무비 지급인원 359명중 35명의 노무자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7년, 예정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6.04.15 직업명, 공사취업일자, 노무비지급액, 지급인 성명 등을 설문 조회 하였는바 오래전의 일이라 망각하였는지 소득세 과세를 염려하였는지 전원이 사실 부인의 회신이 왔음.
[질의]
- 이 경우 실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사할 수 없다.
(을설)
- 실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