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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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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40생산일자 1986.08.16.
AI 요약
요지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023, 1983.09.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023, 1983.09.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에 다음 제1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80년에는 제1호 부동산 중 건물을 멸실하고 동 토지상에 제2호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금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부득이 동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고자 함.

○ 만약 처분을 하였을 때

 - 최초 취득한 멸실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현존건물 취득가격과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존건물에 대한 가격만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