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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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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차익계산 여부
재산01254-2542생산일자 1986.08.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50, 1985.06.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붙임 : ※ 재산01254-1750, 1985.06.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시설지구로 지적고시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학교측의 매도요청에 따라 동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동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 2동과 분묘 6기가 있었는바, 학교측과 매매계약시 위의 토지상의 지상물을 양도인 책임으로 철거 이전하기로 하고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계약내용대로 양도인 책임으로 철거 이전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에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가 오래되었을 뿐아니라 양도인이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따라(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가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학교법인)의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로 보아 마땅히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도

 (1)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과

 (2) 시설비와 개량비

 (3) 자본적 지출액

 (4) 양도비(양도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