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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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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 여부
재산01254-2592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청 질의회신문(재산 1264-711, 1984.02.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711, 1984.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후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2년 내(본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별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