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 여부
재산01254-2592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청 질의회신문(재산 1264-711, 1984.02.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711, 1984.02.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후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2년 내(본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별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