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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95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강남구 ○○동 ○○번지에 주택을 1978.10.31일 취득하여 주민등록 등재하여 거주하면서 본인을 포함 동업자 2명 등 3명이 강남구 ○○동 ○○번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연립주택 6세대를 건립 1980.09.05일 준공하여 호수는 지정치 않고 전체적으로 3인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는바, 본 연립주택 총 6세대에 대하여는 1981.07.2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금액결정을 받아 법 소정의 기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필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은 1982.03.10일 상기 강남구 ○○동 ○○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 당시까지 실질 미분양상태에 있는 위 건 강남구 ○○동 ○○ 소재 ○○연립주택 ○○호에 1981.12.09일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1982.06.24일 질의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강남구 ○○동 ○○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를 법 소정 기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거주목적으로 입주한 1981.12.09일이나 단독 등기이전일인 1982.06.24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