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시 거주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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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시 거주자의 범위재산01254-2603생산일자 1986.08.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인이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말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6.02.06)을 참조하시고, 비거주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769, 1984.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6.02.06 ※ 재산1264-1769, 1984.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외 유학생으로서 가족 및 친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학자금을 조달하여 만2년 간 미국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본인소유 대지 중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