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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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재산01254-2659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주택의 신축시점에서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주택의 신축시점에서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고(주택을 새로 구입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새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먼저 소유하던 A주택과 붙은 타인 소유의 B주택을 구입하여, A와 B주택의 건물(주택)을 철거 멸실 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자기명의로 새로운 1세대의 주택을 신축 이전하고 자기명의로 새로운 1세대의 주택을 신축 이전하고 C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참고예시도
A주택(대지30평) | B주택(대지30평) | C주택(50평) |
○○동 ○○호 1980년01월 구입거주(1세대1주택) 1985년05월 전세줌(양도하지 못함) | ○○동 ○○호 타인소유 | 1985년05월 구입이전거주 1986년07월 양도하고 새로지은 A,B 통합 주택으로 이전 |
1986년04월 구입 | ||
1986년05월 A,B주택을 철거 멸실등기 1986년06월 A,B통합대지위에 1주택만을 신축하여 새로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