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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군용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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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군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재산01254-2660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타방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타방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자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79년 04월부터 취득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의 임야 약 2,000평이 군용지로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지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 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시가표준×배율)

실양도가액 × ────────────────────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시가표준×배율)

 (을설)

  -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른 하나의 금액은 시가표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시가표준

실양도가액 × ─────────────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시가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