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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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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696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5, 1985.01.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5, 1985.0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올해(1986년) 2월에 직장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었는데(1주택) 현재 근무처인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직장으로 1986.09.01부터 1987.08.31까지 1년간 업무지원과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 이를 매도하고 전세대 구성원이 수원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1986.09.01∼1987.08.31까지 파견기간이나 1986년 9월 이후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도(이 경우 매도시점 기준 파견기준이 자동적으로 1년 미만이 됨) 비과세되는지

○ 일설에 의하면 수원은 수도권 출퇴근 가능지역이라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