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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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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98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96, 1985.07.2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5.07.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11.23 서울 강남구 ○○동 ○○번지 대지 45평에 건평 45평의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돈을 꾸어 주었으나, 원리금 변제가 없으므로 1979년에 위 재산을 동년 8월 30일한으로 돈을 갚아주지 못할 때는 소유권이전 및 명도화해를 하기로 하고 다시 1980.03.21 금 3,000만원으로 환가 대물변제를 한다는 각서를 받고, 동년 5월 31일 위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 전 및 명도를 받은 후 공부상 근거없는 동거부인에게 가등기했으며, 위 부동산에서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현재는 동거부인의 아들의 집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거주는 동거부인과 하고 있는 바,

 가. 전소유자에게 대여금을 받고 돌려 줄 때와

 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관계,

 다. 공부상 근거없는 부인에게 가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