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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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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715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주택을 5년 이전에 취득하고, B 주택을 3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음.

나. 이 경우 A 주택을 팔고 곧 이어 B 주택을 팔 경우

다. A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B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