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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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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계산
재산01254-2716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 경우 즉,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시는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을 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시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양도차익을 계상함은 아는 사실이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시 예를 들면 양도자(A)가 법인(B)에게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양도자(A)가 전소유자(C)에게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C)의 제세(상속세 등) 조사결정시 양도자(A)가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동 확인서를 세무과서에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전소유자(C)의 상속세 등을 동 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확인서가 과세자료로 통보됨으로써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시는 실지거래가액에 준하는 가액산정코자 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지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가액에 의거 양도·취득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현재의 법상으로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 결정은 예외이기 때문에 양도는 법인이고 취득은 개인일 경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