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계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총 952평의 밭을 1964년부터 1985년 07월까지 경작하였던 농민으로서 지난 1985년 07월에 이 밭을 매도하였는바 양도 소득세의 문제를 질의함.
○ 이 밭을 1964년 05월에 매수하여 20년 이상 본인이 직접 자작 영농하다가 1985sus 07월에 매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함.
○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께서는 자경농지라면 ○○구청의 농지세 과세 증명서를 받아오면 비과세 된다고 하여 과세 증명을 발급 받아보니 취득이후 계속해서 농지세를 과세하다가 1984년, 1985년도에는 농지세 과세증명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지목은 전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로 처리되어 있었음.
○ 그래서 ○○세무서의 담당자는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에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함.
○ 그런데 양도 당시는 물론 지금도 밭으로서 채소를 경작한게 사실인데도 ○○구청의 과세증명에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세가 과세된다니 본인은 본인이 경작하던 상기의 토지가 양도 당시 분명히 밭이었다는 주민들의 사실 확인과 ○○구 ○○동장님의 확인서(경영규모 증명원)와 현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양도시는 물론 현재도 상기 토지가 분명히 밭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상기 토지가 밭이라는 사실확인을 요청해서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과세된다고만 하여 이렇게 질의함.
○ 위와 같이 본인이 20년 이상 경작하였던 위의 밭이 주민들과 동 회장의 사실확인서와 경영규모 증면원이 있어도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세 과세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토지(밭)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