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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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재산01254-2744생산일자 1986.09.05.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수원시 ○○동 ○○번지 428평을 1986.06.09 취득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동 토지를 1986.07.08에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농지 동소 109-14번지 566평을 동년 6월 20일 대토로 취득 당연히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항간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가 단시일이므로 대토로 인정하거나 곤란하여 단기양도차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구구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소생으로 미등기전매한 사실도 없고 취득 당시의 임대가격등급이 1985.08.15 수정 158등으로 양도 당시와 하등의 변동이 없이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